주한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에 공장 신·증설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내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으로 기존의 71개 외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규정한 48개 첨단업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주요 업종은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반환이 확정된 미군주둔 인천·경기지역 공여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지역·기지수·공여면적㎡·기지명 순)
▲인천(1)=479,562(마켓) ▲파주(12)=83,184,148(하우즈, 스텐턴, 자이언트, 그리브스, 에드워드, 게리오웬, 캔사스, 오크라호마, 와그너, 택사스, 불스아이#1, 다그마노쓰) ▲의정부(8)=5,892,283(홀링워터, 라과디아, 에세이욘, 시어즈, 카일, 레드크라우드, 스탠리, 잭슨) ▲동두천(6)=40,628,581(핼리포터, 짐볼스, 님블, 케이시, 호비, 캐슬) ▲평 택(3)=2,860,224(알파탄약고, 베타탄약고, CPX훈련장) ▲하 남(1)=306,732(콜번) ▲화 성(1)=23,794,867(쿠니사격장) ▲포 천(2)=222,424(건트레이닝, 와킨스) ▲양 주(1)=11,171,832(모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