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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약재 10개중 1개 ‘불량’

중금속 검출·이산화황 기준초과 등 부적합 판정
중국·국산·북한산 順… 내년부터 허용기준 강화

도내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서 중금속 검출이나 잔류 이산화황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10개 중 1개 꼴인 9.8%(29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 제출한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한약재 295개 품목중 9.8%인 29건이 부적합 판정을 적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사 결과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18건, 국산 9건, 북한산 2건 등 29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산 한약재도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

검출량은 카드뮴 0.45~1.34mg/kg, 납 10~34.6mg/kg이었으며 이상화황은 허용기준을 2배까지 초과했다.

한약제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금속은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으로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돼 미량일지라도 빈혈, 암유발 등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또한 이산화황은 생약의 가공과정에서 연탄건조, 유황훈증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물질로서 천식, 소화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과 중금속 등이 한약제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부적합을 나타낸 한약재를 중심으로 유통한약재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불량 한약재의 유통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난 수입 대상국의 한약재와 품목에 대해 각 시·군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해물질의 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납5, 수은0.2, 비소3, 카드뮴 0.3mg/kg이하이며, 이산화황은 현재 206종에 대해 한약재별 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는 2009년 1월 8일부터 갈근 등 266종 한약재에 대해 30mg/kg이하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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