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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산세·도시계획세 1조4천여억 부과

경기도는 9월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으로 모두 1조4천389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1조1천616억원보다 2천773억원이 많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시·군세인 재산세 9천98억원, 도시계획세가 3천281억원이며 도세인 공동시설세는 190억원, 지방교육세는 1천820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50% 및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부동산에 대한 총 세금 부과액은 2조1천268억원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했다.

도는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1.2% 상승했고 토지과표 적용비율이 지난해 60%에서 65%로 상승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뉴타운, 대규모택지개발 등 지역적 지가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오는 16~30일 전국 농협과 우체국, 인터넷, 폰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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