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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가득’ 학원설립 조례안

심야 수업 제한·기숙 학원 신설 조건 등
전교조·관계자 “양극화 조장 행위” 목청

경기도의회가 지난 12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함에 따라 도내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수업이 제한되고 시설기준을 갖춘 기숙학원의 자유로운 신설이 가능해 진다.<본지 9월11일자 9면>

그러나 학원 업계와 교원단체는 영세학원을 죽이고 대형학원을 살리는 학원 양극화가 빚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원심의위원회도 없이 시설기준만 갖추면 기숙학원이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숙학원의 난립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학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영세학원은 힘들겠지만 대형학원의 경우 기숙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영세학원은 학원시장에서 견디기 더욱 어려워지고 대형학원만 살아남아 학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뿐 아니라 학원관계자들 역시 조례안을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는 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야간자율학습의 진정한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 전국적으로 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하는 것이 대세이다보니 조례안 통과에 큰 불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심야수업을 제한하는 대신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수업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원을 죽이는 일”이라며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자율학습의 진정한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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