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은행 2구역 주민대책위원회는 16일 수정구 단대동 논골 감나무집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태평양 등 법무법인 3개사에 의뢰한 결과물을 제시하며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정함이 합당하다고 설명하고 성남시 당국의 정비계획공람 공고일 이주대책 기준일 검토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공개된 법무법인 법률 의견서에는 도정법, 공익사업법 등을 적용해 해석할 경우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정함이 타당하며 정비계획공람 공고일 기준은 재량권 이탈 및 남용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시와 주민대책위는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 재산권 확보 기준일인 이주대책 기준일 결정에 대해 시는 정비계획공람 공고일(2006년 3월 20일)을, 주민대책위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7년 10월29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정해야 한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2개월여간 펴오며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이와 관련 시는 관계 법률 검토 및 유사 사례, 사회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 최적안 도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