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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고시원 화재 예방 팔 걷는다

소방본부, 방 30개·바닥면적 300㎡ 이상 소화설비 의무화 등 추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고시텔 화재와 같은 고질적인 고시원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팔을 걷었다.

17일 도 소방본부가 마련한 고시원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해 방 30개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300㎡이상 고시원의 경우 자동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화를 막기 위한 감시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기 자동배출시설 및 외부로 직접 통하는 피난 계단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영업장 면적 500㎡미만의 고시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제안했다.

이밖에 모든 고시원을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업소로 지정해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복도의 폭, 피난 유도 시설 설치 기준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고시원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이 명확해져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는 총 1천44개의 고시원이 영업 중으로 지난 달 도 소방본부의 긴급 점검 결과 86곳에서 96건의 각종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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