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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지원비 집행률 20%

경기, 전국 평균 대비 절반 불과
총 87억여원 중 17억여원 집행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

경기도가 지난해 교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실집행률이 19.7%에 불과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교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거의 집행되고 있으나 교부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해당 지자체(2차 기관)의 실집행 내역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해당 지자체의 이같은 실집행률은 전국 평균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 39.1%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수치이다.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집행 실적은 총 교부액 87억700만원 가운데 실집행액은 17억1천700만원으로 19.7%에 불과했다. 이월액은 69억4천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천400만원이다.

이처럼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의 실집행율이 낮은 것은 지자체에서 지방비(30%)를 추경에서 확보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정이 지연되고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및 하반기 공사발주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실집행기관인 해당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선 예산 확정 이전에 지원예상액의 고지 내지 집행률이 높은 시·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매칭펀드 지방비를 당해지자체 본예산에 편성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사후관리 철저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해법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로 인해 도시주변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낙후돼 있는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 예산은 연말에 확정되지만 시군에 배부되는 이 예산은 4~5월 추경에 확보되어 불과 6개월 사이에 집행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당사자 협의 등 여러가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수가 있다”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다음해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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