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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기 갈등’ 2라운드 조짐

지경부 ‘방폭 의무 미규정’ 특례기준 고시
가스協 핵심 내용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 요구

온압보정장치의 방폭규정 여부 갈등의 불꽃이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도시가스사용자협회에서 도시가스사와 지식경제부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본지 8월7·8·9·27일, 9월12일자 8면>

18일 지경부와 가스협회, 가사협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19일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설치기준, 안전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온압보정장치의 안전확보를 위한 특례기준을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스협회가 주장해 왔던 배관이음부 및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준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방폭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불꽃점화 시험 결과 점화되지 않는 등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온압보정장치 의 단가를 상승시키면서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며 방폭 의무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협회 관계자는 “단순한 불꽃실험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방폭의무가 없다고 결론 지을수 있냐”며 “지경부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조차 의문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협회는 특례기준에 온압보정기의 방폭의무가 없다는 지경부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방폭의무가 있다면 명시를 해야 하지만 의무도 아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이유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도시가스사에 공문을 발송해 방폭에 관한 이견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온압보정장치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지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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