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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시·군 합동 지난 1일~12일 단속 34곳 행정처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쇠고기원산지관리단)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소와 300㎡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고기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3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추석절을 맞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판별하기 위해 116개 업소의 쇠고기 시료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4곳 업소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까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음달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 바로 신고해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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