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민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중 21개 시·군1천180㎡, 252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군에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편익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복지증진 사업(마을회관, 놀이터) 등으로 한정됨에 따라 주민의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한 특별정비지구제도를 도입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김문수 도지사가 지난해 부터 매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