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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골프장 세감면 추진 강력반발

비(非)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정부의 ‘조세특례법’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이 “수도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도권지역 골프장이 세금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비수도권 골프장보다 연간 4천711억원이나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골프장 1곳당 연간 38억~49억원을, 골프장을 찾는 손님들은 1인당 5만원의 그린피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골프장 사업자와 골퍼 모두에 대한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비수도권이 인접한 안성과 여주,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은 경쟁력 상실로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감면 대상에 수도권 지역 골프장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내 골프장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만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국세와 기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도권회원제 골프장 대책위는“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연구 용역 의뢰를 검토중이다.

골프장 경영협회 관계자는 “지방 골프장만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과 인접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위기를 초래할수 밖에 없는 차별입법”이라며 “위헌 소송 등으로 불공정한 법규 개선을 추진해 수도권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금완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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