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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ㆍ완화 경제적효과 의문

재산권행사ㆍ세수증대 긍정론 불구 중복규제 ‘덫’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돼 민간의 재산권 행사가 활발해지고 지자체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외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수질오염관련 특별법 등 중첩규제되고 있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을 이끌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후속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이르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또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5㎞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5㎞이내는 10㎞이내로 조정되고 제한보호구역은 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 강원 등 38곳 2억1천290여만㎡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경기, 인천,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천120여만㎡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천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천778만3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반면에 경기 가평, 대전 유성 등 10개 지역 1천100만여㎡는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군용지, 직도사격장 섬 주변에 인접한 곳으로 추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등급이 완화된 지역에는 3층 이하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건물 신축 역시 해당지역의 군부대와 협의 하에 지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점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이다.

반면에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비율만 조정됐을 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줄지 않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중첩규제라는 경기도의 특성상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외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수도권 규제가)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며 “지역주민의 생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기에는 아직 중복규제로 막힌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상 통제구역이 대폭 완화돼 행정기관이 지역·도시개발을 하거나 민간차원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는지는 완화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어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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