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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은행사업 실효성 논란

까다로운 매입조건·적은 혜택 등 호응 못얻어 물량확보 미지수

농민의 농기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1조원이 투입되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기계의 경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농기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까다로운 농기계 매입조건과 적은 혜택 등으로 농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0월초부터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기계를 구입했으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중고 농기계를 매입해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3개 기종으로 농기계 값이 비교적 비싸 농가부채가 많은 수도작용 대형농기계들이다.

하지만 ‘농기계은행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수혜 대상인 농가에서는 까다로운 매입조건과 적은 혜택, 농업이라는 특수산업 특성상 이 사업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남씨는 “비싼 농기계를 임대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들은 이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업에 얼마나 많은 농가가 호응하고 농기계를 팔 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기계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을 융자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를 해서 농기계를 구입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강한 농촌에서 쉽게 농기계를 다시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에 따르면 농기계를 팔 수 있는 농가는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을 융자받아야 하고 대출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 또 부녀자나 고령자 등은 가능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까다로운 매입조건과 함께 농기계 매각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이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겼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중고트랙터를 농협에 매각할 경우 농가는 자신의 농기계부채 3000만원이 상감되지만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임대료와 재인수가를 합친 금액인 2700만원을 농협에 지불하고 나면 결국 농가의 실질적 혜택은 매각차액인 300만원과 이자비용 270만원 등 약 570만원 정도이다.

농협 관계자는 “10월 초 사업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중고농기계 매입에 돌입할 것”이라며 “하지만 혜택이 크지 않아 조건이 맞는 농가 중 얼마나 많은 농가가 농기계를 매각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농기계은행사업을 모든 지역농협에서 하는 것은 아닌만큼 매각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에서 농기계를 매각하고 그곳에서 임대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농기계 여유를 예측할 수 없어 농가에서 시간 등 어느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해할 농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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