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송혜정 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2000∼2006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 간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