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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대찌게거리 ‘1업소 1간판’

이달말 고시키로

의정부시는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 예방과 도시미관 확립을 위해 녹양동 택지개발지역과 의정부 부대찌게거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운영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녹양동 택지개발지구 30만4천258㎡와 의정부 부대찌게거리 양방향 470m에 대해 특정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와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 지역은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되며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일부 간판의 설치가 제한된다.

임해명 주택과장은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간판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과시성, 장식성을 위해 대형화, 원색화가 날로 심화되고 난립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특정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정비 사업 예정지구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지역을 확대 지정해 명품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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