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5.3℃
  • 연무서울 13.2℃
  • 연무대전 13.7℃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5.9℃
  • 구름조금광주 15.1℃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2.9℃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감 강화

강창일 의원 ‘국감·조사에 관한 개정안’제출

국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같은 위원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완화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제한하는 요소를 삭제하고,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법령위임 범위 일탈여부, 일반행정작용에 대한 합법성 내지 타당성을 감사·조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취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