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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소 지자체 조례 10건 중 7건 ‘무효’판결

대법원에 제소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0건 중 7건 가량이 ‘무효’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법령에 반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1995년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13년 동안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건수는 693건으로, 그중 4분의 1인 176건이 재의결된 가운데 절반인 88건이 대법원에 제소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된 88건 중 69.3%인 61건이 ‘무효’ 판결을 받고 ‘유효’ 판결 건수는 10.2%인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각하 8건, 취하 3건, 계류 중 7건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의 요구 중 절반 이상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의관계를 고려하여 재의 요구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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