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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만3천명

전국 8만명중, 1위 서울 이어 17.1%로 2위

경기도 지역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1만3천여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8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미신청·미발급자 현황(2001.12~2008.6)’에 따르면 전국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7만7천209명이 주민등록증이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문 날인을 거부하거나 입력지연등 고의적으로 발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급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 2만7천437명(29.1%) ▲해외여행자 1만9천888명(25.7%) ▲군인 5천327명(6.9%) ▲입력지연자 3천482명(4,5%) ▲지문날인거부자 5천593명(7.2%) ▲입원요양자 1천595명(2.0%) ▲범법수감자 922명(1.2%) ▲무단전출 말소자 249명(0.3%) ▲기타 1만2천706명(16.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22.8%인 1만7천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만3천193명(17.1%), 인천 1만1천245명(14.7%), 광주 8천482명(11%), 대구 4천230명(5.5%)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증은 발급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해 발급통지하고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1차 최고(독촉)통지 이후, 2차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입한 후에도 고의로 미발급 상태로 남을 경우 이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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