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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개발이익 8천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轉用?

道, 협약서 근거 제안… 수원·용인시 등은 반대 입장

8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학교용지부담금으로의 전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에 따라 평택 고덕, 동탄2지구 등 향후 도내에 건설되는 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학교용지부담금 사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는 개발이익금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한 상태다.

도는 광교신도시내 건설되는 14개교의 학교용지부담금인 2천800억원을 8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자고 공동시행자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와 용인시는 협약서 제8조에 따라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사업 등에 써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협약서 제5조 ‘공동시행자 중 대표자는 갑(도)이 되고 사업시행 관련 상호협의 되지 않은 쟁점 사항들은 제6조 협의체회의를 통해 갑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를 앞세워 개발이익금도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만 9천660억원으로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인 2천800억원, 평택고덕신도시 4천500억원, 동탄2신도시 9천억원 등을 모두 도가 떠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용하면 향후 개발되는 신도시의 개발이익금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광교신도시 분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당장 이달말로 예정된 울트라건설 분양일 전까지 꼭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광교신도시 분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이달 안으로 공동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측과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서상 도는 갑(甲), 수원시 을(乙), 용인시 병(丙), 경기도시공사 정(丁)의 입장으로 갑인 도가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도의 주장대로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 문제는 마무리 하는대로 이달 안에 공식적인 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광교신도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건설되는 도내 신도시의 학교용지부담금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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