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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발표

도내 학교장의 인사권과 재량활동 운영권이 강화되고 학교 현장에 정착돼 있는 사항에 관한 지침 및 각종 실적보고 등은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교 자율화 2단계 세부추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4월 30일 학교자율화 1단계에 이어 이날 발표된 2단계는 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 중 19건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자체 생산 지침 12건을 폐지, 20건을 수정, 보완했다.

도교육청은 재량활동 운영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편성토록 됐던 정보통신윤리교육과 성교육 시간 등 재량활동 시간 지침을 수정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춤체력인증제 운영계획 등 학교 현장에서 정착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는 한편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실적 보고 사항도 폐지했다.

특히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있던 교원의 질병·육아 및 간병 휴·복직, 순회교사 겸임발령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내 전보유예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보 유예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등 각종 보고사항을 폐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학교자율화 기본 방향에 따라 학교 재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자체생산 지침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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