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우선 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학진 의원 등 34명은 최근 보행약자의 우선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공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 개선작업에 반드시 시민들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행 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