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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이전 뇌물 수수 혐의…김종률 의원 징역1년 선고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단국대 부지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에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단국대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되려고 하는 S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률자문계약을 구실로 1억 원을 받아 배임수재 행위를 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이 C사로부터 일정한 부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국대와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해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C사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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