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중출장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민원이송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 의거 지난 7월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해 업무를 시작했지만 해당주민(포승, 현덕)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지난달 22일부터 안중출장소에서 민원이송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이송처리제는 민원인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방문해 민원접수가 어려운 경우 안중출장소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송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민원이송처리제의 실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주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다만 안중출장소에서는 접수만 할 수 있으며 처리는 해당 기관에서 하게 되고 민원인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접수하는 것보다는 이송에 소요되는 기일만큼 처리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