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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광교신도시 학교설립 전면거부

“미전입금 해결없이 안돼, 학생 수용대란 수원시 책임”
수원시 “학교용지는 미전입 문제와 별개” 불만 토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수원광교신도시의 학교설립과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지 10월6일자 8면> 도교육청은 6일 학교용지공급조건 및 경기도와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 해결 없이는 광교신도시에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시·도가 개발사업자인 경우 초·중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용지매입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지난달 26일 울트라건설(주)의 입주자 모집을 승인한 수원시의 허가는 도시계획사업의 설립에 지장이 없고 기반시설(학교)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토록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입주자모집승인은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일정은 동 학교설립 계획상의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 주택사업계획사업을 승인한 뒤 이 조건을 해제하고 분양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수원시가 승인 조건을 바꿔가면서까지 분양승인을 내줬다”며 “입주시 야기되는 학생수용 대란에 대해 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수원시가 입주자모집 승인 유의사항에 ‘입주시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은 청약대기자 중 학령아동 보호자에게는 청약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불리한 조건”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초·중학교 무상공급,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미전입문제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 법률검토를 마친 입주자모집승인무효확인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학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사유로 분양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지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고 정부기관간의 다툼으로 민간을 규제할 수는 없어 분양승인을 내줬다”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기존에 발생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문제와 상관없는 광교신도시를 놓고 다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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