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철익 판사는 8일 시장에게 부탁해 채석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태선(47) 포천시 부의장에 대해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천시장의 친척 오모씨(48)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강 부의장은 2004년 4월 전모 씨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으며 오 씨는 2005년 9월 전 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