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 중 불시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어패류의 성육기를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0월 중 불시에 3~5일간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경기도 연해와 연안 시·군으로 경기도와 연안 5개 시·군, 3개 수산업협동조합이 함께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을 벌이거나 조업구역, 기간을 위반하는 배로 위반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