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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 ‘시·도 폐지안’ 채택 결사 반대

“지방정부·주민 의견 귀 기울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필요” 주장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건의문 채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20차 협의회에서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시·도 폐지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현재 진행중인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하향식 접근방식”이라며 “중앙정치인의 이해득실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행체제 유지’ ‘시·도 통합안’ ‘도·도 통합안’ 등 3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되, ‘시·도 폐지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에서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 제약과 재원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돼야 하며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득·소비세 제도가 도입돼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다양한 지방세목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을 시행할 경우에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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