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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교원 솜방망이 처벌 복무심의위 실효성 의문

음주운전·성폭력 등 징계 252명 경기도 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성폭력, 강제추행, 절도 및 사기미수 등으로 견책 및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교원이 2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교원들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비위교원 등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앞서 심의가 이뤄지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실효성도 논란도 제기됐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252명(초등 95명, 중등 157명)이다.

비위 행위자 중 16명은 해임 또는 파면됐고 56명은 정직, 83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며 197명은 견책 또는 경고 처분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들은 성폭력, 간통,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거나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다.

이같은 교원들의 비위사실과 관련 교육위원들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비위교원수가 가장 많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요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상국 교육위원은 “통계자료에 표기된 252명보다 더 많은 교원이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위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앞서 열리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 2006년 3월 구성된 이래 1차례만 심의가 열려 복무심의위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제기됐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복무심의위가 지난 2년간 1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부적교 교원의 심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무심의위 대상은 금품수수, 성폭력 범죄, 학생 성적조작 등의 교원 중 해임 이상”이라며 “대부분 해임 이상의 교사들의 경우 심의가 열리기 전에 사직하거나 기소 및 수사 중이어서 심의대상에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무심의위는 계속되는 교원비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급조된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은 사정은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16개 시도 중 70~80%가 단 한차례도 심의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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