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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위법…이무영 의원 특별감사 주장

경기도 시흥시와 ㈜한화건설 간의 군자매립지 매매계약과 관련, 시흥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무소속·전주완산갑) 의원은 “도가 지난해 10월 매매계약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한화측에 제공키로 한 아파트 용지 66만㎡를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용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시흥세무서와 협의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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