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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차단 방역 점검 16개 농가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 16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도는 농장 출입차량에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독을 소홀히 한 16개 농가를 적발해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장 87개소의 종오리와 육용오리 1만8918마리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감염여부를 조사,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또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와 관상용·전시용 조류, 종계장 등에 대한 검사(360건)도 실시해 ‘이상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는 이달 말에도 시·군, 읍·면·동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시·군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지역 야생조류(텃새)와 재래시장 유통가금류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AI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북방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가금류 사육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 AI청정지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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