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 16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도는 농장 출입차량에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독을 소홀히 한 16개 농가를 적발해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장 87개소의 종오리와 육용오리 1만8918마리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감염여부를 조사,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또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와 관상용·전시용 조류, 종계장 등에 대한 검사(360건)도 실시해 ‘이상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는 이달 말에도 시·군, 읍·면·동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시·군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지역 야생조류(텃새)와 재래시장 유통가금류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AI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북방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가금류 사육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 AI청정지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