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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균법’ 지방분권 저해

한국지방연 “정부 개정안 지역 의견 수렴 크게 미흡”
5+2 광역경제권 전면 재검토 요구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분권을 저해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각 지역 연구원 모임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향 공동세미나’ 토론회에서 “정부 개정안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크게 미흡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정부가 설정한 5+2의 광역경제권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광역경제권 관련 지방 자치단체의 기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 등 제반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사업집행 단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주도하는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 암묵적으로 균발위(개정 후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기구처럼 상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다”면서 “광역경제권에서 심의해 합의된 계획을 균발위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재 제기된 균특법 개정안은 법안명칭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본래 균특법 취지와 달리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시·도 상호협력 하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존 특별회계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현재도 지나치게 중앙 정부 중심으로 편향된 국세-지방세 간 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가 우선적 과제”라며 “개정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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