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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13조1235억 확정…분수수질 기준제정안 의결

도의회 임시회 폐회… 22개 안건처리

 

경기도의회는 16일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원안9, 수정12, 승인1)을 처리하고 제23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에서는 경기도가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1억8천만원이 증액된 13조1천235억만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또 전국 최초로 공공 분수시설의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설에 물놀이 자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저소득 주민에게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도 가결했다.

이밖에 도의회는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상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9개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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