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 경기도의회 3명의 의원들이 수령 혹은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추가로 5~10명의 도의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A모 의원은 올 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745일대 1천817㎡의 논을 자경하고 있으며 현 거주지인 안중읍사무소를 통해 지난 7월 본인명의로 쌀 직불금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의원은 “10년 전 매입한 논으로 내년부터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생각에 농지원부를 등록했다”며 “후배가 대신 관련 서류를 처리, 접수하는 과정에서 쌀 직불금도 신청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 의원,C 의원 등 일부 도의원들도 그동안 쌀 직불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천 전곡읍 전곡리에 거주중인 B 의원은 장남면 석정리 849, 849-1, 848-3 일대 5천716㎡ 등을 경작중이라며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지난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매년 수십만원씩의 직불금을 수령해 왔으며 올해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B 의원은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면서 “애당초 법과 제도가 나왔을 때 고액연봉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제외했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경기도의회 C 의원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의 자경논을 통해 연간 10여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해 왔다고 전해졌다.
B 의원 소유의 논이 위치한 연천 장남면 석정1리의 한 주민은 “심 의원은 바빠서 자주 못 들어오고 형님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밖에 경기도의회 지도부급인 E 의원 등 도의원 다수가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