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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전수조사 착수

농식품부, 읍·면·동별 실경작자 확인 심사委 구성
지자체 인력 부족·위촉 의원 객관성 등 ‘진통예상’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오후 긴급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읍·면·동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인력이 부족해 전수조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인데다 위촉된 위원들의 객관성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제 진행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정학수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7일 발표한 쌀 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재조사 방침에 따라 전국 2천400여개 읍·면·동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농협 등의 임직원이 참여하며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 거주자 가운데 농지 소재지 시·군·구를 기준으로 주소지가 다른 이들을 선별하게 된다.

쌀 직불금이 지급된 2005년 이후 모든 관외 경작자가 조사대상이며 연접한 농지 경작자는 제외된다.

선별된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쌀 직불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에 받은 직불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3~2007년 3년간 33만1천76농가가 쌀 직불금을 받아 이 가운데 관외 거주자만 가려내더라도 상당수가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들의 실질 경작 여부를 위원회의 인력으로 모두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위촉되는 위원들은 대부분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들로 이들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받아간 이들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마을이장 등 사정을 잘 알면서 객관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적은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서류부터 실제 경작지까지 방문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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