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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근본적 문제 있다”

이기우 교수 - “도에 결집된 역량 분산·축소될 것”
오동석 교수 - “헌법 지방자치 보장정신에 미부합”
조성호 연구원 -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 결정해”

 

 

■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토론회

 

행정의 광역화와 지방분권화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20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제도·경제학회의 공동주최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대토론회’의 주제발표자들은 “현 개편론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道) 분할은 안 된다 = 첫 발표를 맡은 인하대 법과대학 이기우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의 주제발표에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 폐지, 시·군 통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은 방향을 잡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도를 다시 분할하거나 폐지하면 그나마 도에 결집돼 있는 역량이 분산·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 편익, 휴식공간의 제공, 공동체의 정체감 등 생활의 작은 문제들을 챙겨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제안한 통합광역시는 이 같은 작은 생활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규모가 크다. 시·군의 무리한 통합은 주민의 불편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소규모의 도를 광역화해 국제간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과대규모의 시·군을 줄여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첫 단계로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된 광역시를 도에 통합해야 한다. 시·군은 무리하게 통합하지 말고 생활권이 일치하는 곳만 경계조정이나 통합, 경우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국정참여 위한 헌법적 장치 필요 = 헌법적 장치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아주대 법과대학 오동석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과 헌법’의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논의되는 행정체제 개편론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임에도 그 내용 및 근거를 지방자치의 관점과 헌법적 관점에서 찾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내리면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적어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에서 이 같은 폐해를 막으려면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정사적 관점에서의 현 행정체제 개편론은 “이미 과거에 실패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오 교수는 “영국이 1980년대 중반 기존의 2층체제를 단층체제로 전환시켰지만 2000년 런던광역정부를 다시 부활시킨 바 있다”며 “우리 헌정사에서도 1895년에 전국을 23개의 부(府)로 나누어 337개의 군(郡)을 그 아래 두는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1896년 1부 13도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으로서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인구 수, 지역 규모, 행정서비스 기관 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위를 확정하는 것은 헌법의 지방자치를 보장한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계적 흐름은 광역경제권으로의 재편 =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경기연 자치행정연구부의 조성호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체가 종래의 기업 또는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됐다”며 “세계 각 국가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 중앙집권시스템에서 지방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개혁을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독일, 영국을 예로 들며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으로 개편했고, 독일은 16개 주를 9개 주로,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는 도의 비효율성 및 사무중복의 문제 등을 광역자치단체 폐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도와 시간의 기능조정, 권한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고 부분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 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권한인 지역계획, 토지이용, 산업, 환경, 교통, 교육 등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도와 분리된 광역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도 폐지, 시·군 통합의 결정여부는 중앙 정치권보다는 지역주민의 담론 과정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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