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초고유가시대 에너지를 저감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일반차량 가격과 차액 보조금을 대폭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990년 44만대에서 2007년말 379만대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등 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저공해 경유자동차의 일반 구매자 1천540명에게 200만~780만원 씩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 차종은 1t 화물차 및 대형 화물차, 대형버스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1t화물차는 기아자동차의 봉고차량이 유일하며, 10톤 이상의 다양한 화물차 및 대형버스는 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고 있다.
도는 현재 생산되는 베르나,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한 지방자치단체 49대, 공공기관(비영리 법인·단체 등) 473대 등에 대해서도 대당 1400만원 씩 총 7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도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 시 일반 경유차량 대비 최소 8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보조금 외에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