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교통약자 이용 편의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선진 복지도시가 될 전망이다.
26일 시, 시의회, 시민 등에 따르면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평소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입법안인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157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 돼 향후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강구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교통약자 교통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추가 비용을 시장이 지원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 및 기관에 위탁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준해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을 도입하고 이용 희망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해 처리할 수 있게했다.
한편 시 교통약자 관련 조례안은 강한구, 정기영 의원 등 시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