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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암·장암동 경관지구 해제

최고고도지구 변경…공동주택 신축 가능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내달 3일까지 공람

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2015년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해 다음달 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종전 의정부도시계획구역(16만956㎢)에 포함돼던 양주시 장흥면, 백석읍, 양주1·2동을 제척한 의정부시 행정구역면적 8만1천598㎢에 대해 불합리하게 계획돼 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했다.

지역간 개발 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54년 최초 결정됐던 호원·장암동 일원의 경관지구(구 풍치지구)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경관지구 29만여㎡가 해체된다.

해제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28m이하, 7층이하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하고 기존 호원·장암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경관지구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중랑천을 고려한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세분 관리된다.

금오택지개발지구 인근 도심에 위치했던 신곡동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지하고 그 자리에 의정부경전철 효자정거장 및 부용천과 연계한 산책공간, 운동공간, 친수공간 등을 설치해 도심지내 아름답고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시장 및 도지사 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각각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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