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2015년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해 다음달 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종전 의정부도시계획구역(16만956㎢)에 포함돼던 양주시 장흥면, 백석읍, 양주1·2동을 제척한 의정부시 행정구역면적 8만1천598㎢에 대해 불합리하게 계획돼 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했다.
지역간 개발 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54년 최초 결정됐던 호원·장암동 일원의 경관지구(구 풍치지구)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경관지구 29만여㎡가 해체된다.
해제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28m이하, 7층이하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하고 기존 호원·장암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경관지구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중랑천을 고려한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로 세분 관리된다.
금오택지개발지구 인근 도심에 위치했던 신곡동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지하고 그 자리에 의정부경전철 효자정거장 및 부용천과 연계한 산책공간, 운동공간, 친수공간 등을 설치해 도심지내 아름답고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시장 및 도지사 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각각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