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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양도세는 매수인 부담’ 계약조항
매매대금 포함·증여세로 신고해야
누락시 탈세… 부동산 활황때 가능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 및 여당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듯하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종종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의 효력은 어떠한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비록 그 명목여하를 떠나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래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를 합하여 매매대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양도세의 매수인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기재되는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또는 증여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탈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탈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에 양도세를 포함한 가격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이후 추가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이루고 있을 때에나 상정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부동산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부동산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매수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법무법인 강산 우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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