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민간단체 보조금, 또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를 치른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시민단체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다양한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들을 잘 조화시키고 융통성 있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 세력에 대한 통제장치로 보조금 지급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 답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를 식별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이전에 참여한 단체는 또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그 대안이 준비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여당 국회의원 호통 한마디에 이렇게 우왕좌왕해야 하는 것이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자세라면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경기지역 30여개 시민단체들의 촛불시위 참여는 지난 6월 광우병을 우려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한바있다.
단체명의만 기록으로 남긴 단체도 있고 대부분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이전 순수한 촛불집회 수준에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세력의 역할조차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에서 조차 촛불집회 진압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의 이번 국감답변서와 상반된 결정일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칫 ‘알아서기는’ 또는 섣부른 나비효과가 파생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석을 구분하고 어디까지를 불순한 참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모든 시민단체들은 반정부, 혹은 반경기도정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심사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