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지 않다고 판단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캠페인은 ‘음주운전은 가족이 불행해진다’, ‘당신의 한잔 술에 자동차는 만취한다’라는 표어를 걸고 어깨띠, 피켓, 플래카드 등을 제작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지동 및 원천동 소재 동수원사거리를 비롯한 교통 혼잡지역 5개 장소를 선정해 진행됐다.
수원보호관찰소 한능우 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교통현장의 현실을 직접 보고 음주음전의 위험성과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