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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로 의약품 판매 약사법 위반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의약품 배송·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약사 이모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송업체 직원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업무에서도 일반 배송업체와 달리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무자격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약사법 41조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화성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이씨는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김모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판매한 것에 대해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37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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