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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치적 현수막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병원유치 환영문구에 직함 넣어 도처 게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市長)’ 직함이 명기된 대학병원유치경축 현수막 수십장을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선관위는 ‘시장’ 직함이 삽입된 병원유치경축 현수막 대부분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2주이상 게첨됐지만 주민들 신고로 뒤늦게 대처해 사전 지도·단속 등 고유업무에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은 입주자대표회도 모르게 ‘주민일동’이라는 명의로 현수막 수십장이 걸려 특정인 지시로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선관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8일 김문수 도지사, 이기하 시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오산서울대학교병원 건립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김문수 도지사, 이기하 시장, 장영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등이 오산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하면서 첨단의료도시 메카로 부상하는 전초기지를 구축했다.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은 내삼미동 일대 10만㎡(국·시·사유지)에 각각 600∼1천 병상과 전문구강진료센터 등 첨단시설을 갖춰 오는 2015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유치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 각종 관련단체, 주민, 종교단체 명의 등으로 이를 경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앞다퉈 시내 도처에 우후죽순격으로 나붙었다.

이 현수막들은 상당수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부착됐으며 일반적인 경축문구외에 ‘축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유치에 시장님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는 등 시장의 치적을 부각시키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불법현수막 철거에 나서 지금까지 150여장을 수거했고 선관위도 시장 이름을 넣어 현수막을 부착한 2∼3개 특정 단체에 철거를 지시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일관했다.

주민들은 “대형병원 유치는 분명 자축할 일이고 환영하지만 마치 시장의 치적을 부각시키 듯 노골적인 문구를 삽입한 현수막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라며 “선관위는 명백하게 진상을 조사·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주민의 제보로 N아파트 단지에 시장 이름이 기명된 경축현수막 18장을 인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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