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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둑 붕괴돼 車침수 지자체에 일부 책임有”

집중호우로 하천 둑이 붕괴되 주차된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민사9단독 진광철 판사는 “하천 둑 붕괴로 침수피해를 당한 자동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S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4년 전 집중호우 때 하천 둑 배수로가 붕괴된 적이 있고,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보수를 건의했지만 임시보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둑 붕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다만 차량소유주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 3천452만원 중 피고 안성시의 과실책임을 20%인 690만원만 인정했다.

피해차량 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로 안성시 보개면 조령천 둑이 붕괴되면서 가현동 일대가 침수되는 바람에 주차해둔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동차 보험계약사 S보험은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하천 둑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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