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9.3℃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1.8℃
  • 맑음강화 7.7℃
  • 흐림보은 0.7℃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신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만수면적 34만㎡의 신대저수지를 다음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호수생태공원 조성을 앞두고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낚시금지구역에 지정된 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2005년 6월 원천, 서호, 일왕, 일월 등 4개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신대저수지의 경우 내수면 낚시업을 허용하다 지난 5월 광교신도시 보상과 함께 폐업 처리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