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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추행 예비역 병장 집유2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관형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군형법상 추행)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9일 이 판사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가 무겁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육군 모 부대 취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김모 상병과 함께 10여일간 매일 같은 부대 후임병 김모 일병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취사장에서 빵과 채소 등을 김 일병에게 집어던지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 4월에는 김 일병의 체육복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1분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속옷을 손으로 들어 올리게 하는 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행위는 분대장에게 적발됐고 검찰은 김씨와 김 상병을 공동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지난 9월 전역하면서 일반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김씨가 형 집행이 유예됐지만 취업을 앞둔 입장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중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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