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11일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정육점 업주 차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5~6월 한달 동안 용인시 H마트 내 정육부에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과 양지 등 외국산 쇠고기 878㎏을 국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2천6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한 지난 9~10월 충남 천안시 S마트 내 정육부에서도 미국산 냉장 목삼겹살 600㎏, 960만원 어치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