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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세금체납자 타파‘기필코’

내달말까지 통장압류 방안 돌입
농협·국민은행 우선 시범실시 예정

부천시 원미구가 시 최초로 지난 12일부터 12월말까지 1천만원 미만 체납자 323명 2,260백만원(500만원~1천만원 미만)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키로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세웠다.

12일 구에 따르면 예금압류의 근거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지방세법(제86조)에 의해 압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경기도와 금융연합회 협약에 의하여 기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 1천만원미만 체납자 예금압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추진 방법은 금융기관별로 현지를 방문하여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되 관내 2개기관(농협 43개소, 국민은행 26개소)에 대해 우선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따라서 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협의(11.13일한) 금융거래정보 조회(500만원~1천만원이하) 요청(11.17일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통보자 예금 압류(12.8~12.12), 예금 압류 추심(12.22)를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는 앞으로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추진함은 물론 체납액 기준 하향조정(500만원이하 체납액) 예금압류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상훈 원미구청장은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통해 체납액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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