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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후 애정 생겨도 유죄”

법원 “당시 혼인의사 여부 중요… 허위 호적신고 해당”

위장결혼으로 살다가 애정이 생겼더라도 혼인신고할 당시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허위 호적신고에 해당돼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16일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로 기소된 정모씨(50)와 중국동포 이모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혼인신고 당시 실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증거기록과 피고인 진술을 종합해 보면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알선업자를 통해 중국에서 이씨를 소개받은 뒤 2003년 11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씨도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중국측 알선업자에게 5만위안(당시 6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어 이씨는 비자를 받아 2004년 8월 입국한 뒤 정씨와 지난 4년간 함께 살아 왔지만 한국측 알선업자가 검거되면서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 “혼인신고 당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서 “혼인신고할 당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혼인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는 대가로 위장결혼을 제안받은 사실, 브로커로부터 혼인신고서를 전달받은 사실, 두 사람의 검찰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나라 신분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출입국 관리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혼인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위장결혼 알선업자 정모씨(55)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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