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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사법 경찰관리제를 아시나요?

1950년대 으스대는 산림간수를 보고 우리는 대표적 ‘완장’으로 불렀다.

이젠 고전으로 불리는 60년대 한국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다.

특별사법 경찰관 이란 완장만 채워주면 공연히 어깨에 힘주고 춥고 가난한 서민들 앞에 군림하던 시절 이들의 횡포는 대단했다.

세월이 변했다. 그처럼 위세를 부렸던 특별사법 경찰 관리제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경기도 일선 시·군의 특사경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이해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보건·위생·환경 등 민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단속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법권 행사를 말한다. 기초 단체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법 경찰관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경찰과 행정 공무원간의 행정력 간극을 메꾸어야 할 이 제도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이름만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내 기초단체에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는 전담부서는 전무하다. 구색 맞추기로, 1일 7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연의 임무만 해도 과중한 업무량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이 이 제도를 수행할 수 없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인력의 감소추세인데도 경찰업무까지 처리하라는 이 제도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는 형식상의 제도라면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는 3명의 사법경찰관을 보유하고 있다. 3명의 인원이 서울보다 1.4배나 큰 면적에서 수천 개의 공장 관리는 물론 넘쳐나는 민원 업무처리와 함께 고발업무까지 담당하라는 것은 무리도 보통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 일선 공무원들에게 특사경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직무유기 운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보인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저 빈 ‘완장’만 왔다 갔다 하는 제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 처리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전담기구를 마련하거나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이 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특사경제도 경찰과 행정공무원의 갈등만 키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제도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는 하루 빨리 정비되고 정리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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